보호는 못할망정…여행객에 ‘나쁜손’ 댄 여행사 직원 실형

보호는 못할망정…여행객에 ‘나쁜손’ 댄 여행사 직원 실형

입력 2017-10-01 13:38
수정 2017-10-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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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변 보호해야 할 피해자 추행해 상해…죄질 무겁다”

해외 관광지에 인솔해 간 여행객을 강제추행한 여행사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에서 여행객 A(여)씨를 자신의 숙소에 데려갔다. 이후 A씨를 침대에 앉히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정씨의 행동에 거세게 반항했고, 이 과정에서 손목 인대 등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여행사 직원으로서 자신이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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