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서울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서울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입력 2017-10-01 11:23
수정 2017-10-01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대 6년간 지원…보증부월세 50만원 이상도 신청 가능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분 1천500호 중 5차 공급 물량이다.

500호 중 30%(150호)는 신혼부부(100호)와 다자녀가구(50호)에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천500만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2년 처음 도입된 뒤 매년 신청자를 받아 작년 말 기준으로 5천681호에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와 보증부월세(반전세)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전세금이나 보증부 월세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급의 합이 2억2천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있다. 2인 가구는 3억3천만원 이하 주택을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라면 최대 50%(4천5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이번 공급부터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서민도 보증금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보증부월세가 5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었으나 월세 금액 제한도 없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3인 이하 가구 기준 342만원)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소유 부동산은 1억9천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천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계약 때는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 30%를 서울시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작년 9월부터 장기안심주택 입주를 상시 신청받고 있다.

방문 신청접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달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