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서울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서울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입력 2017-10-01 11:23
수정 2017-10-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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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년간 지원…보증부월세 50만원 이상도 신청 가능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분 1천500호 중 5차 공급 물량이다.

500호 중 30%(150호)는 신혼부부(100호)와 다자녀가구(50호)에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천500만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2년 처음 도입된 뒤 매년 신청자를 받아 작년 말 기준으로 5천681호에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와 보증부월세(반전세)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전세금이나 보증부 월세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급의 합이 2억2천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있다. 2인 가구는 3억3천만원 이하 주택을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라면 최대 50%(4천5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이번 공급부터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서민도 보증금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보증부월세가 5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었으나 월세 금액 제한도 없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3인 이하 가구 기준 342만원)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소유 부동산은 1억9천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천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계약 때는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 30%를 서울시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작년 9월부터 장기안심주택 입주를 상시 신청받고 있다.

방문 신청접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달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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