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부가금 13%만 집행…진경준·김형준도 미납”

“법무부, 징계부가금 13%만 집행…진경준·김형준도 미납”

입력 2017-10-01 10:47
수정 2017-10-01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 벌금은 86% 집행…주광덕 “자기 조직 징계부가금 환수 못하는 건 직무유기”

법무부가 일반 국민의 벌금은 철저히 징수하는 반면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법무부·검찰 직원이 부과받은 징계부가금 집행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법무부는 전체 벌금 총 4조8천407억원 중 4조1천693억원을 집행해 86.1%의 높은 집행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징계부가금의 경우 징수하기로 한 금액 12억7천여만원 중 1억7천여만원을 확보해 수납률이 13.6%에 그쳤다.

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금전·물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 처분 외에 수수액, 횡령액 등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된다.

지난 6월까지 ‘주식 뇌물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 ‘스폰서 뇌물’의 장본인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구속 수감 중이란 이유로 각각 징계부가금 1천15만원, 8천928만4천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주 의원은 “국민의 벌금은 86% 이상 집행하면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의 최전선이자 최후의 보루인 법무부·검찰이 자기 조직의 범죄 관련 징계부가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