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배임’ 고발된 배우 이정재, 검찰서 무혐의 처분받아

‘160억 배임’ 고발된 배우 이정재, 검찰서 무혐의 처분받아

입력 2017-09-28 20:21
수정 2017-09-28 2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빌라 건설 시행사 부당지원 의혹…“일반적인 일” 판단

고급 빌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유한 회사에 160억원대 자금을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배우 이정재씨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미지 확대
이정재
이정재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찬기 부장검사)는 이씨와 이 전 부회장이 부당한 사업 진행으로 ㈜동양에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5년 ‘동양사태’의 피해자 모임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9년 서울 삼성동의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양이 이정재씨 소유 회사에 보증 형식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건설공사에서 ㈜동양은 시공사였고, 이정재씨가 대주주인 서림씨앤디는 시행사였다.

협의회는 이 부회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지원을 밀어붙였으며, 라테라스가 미분양돼 ㈜동양이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판단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