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사망’ 참고인 이상호 기자 “국민은 진실 원해”

‘김광석 딸 사망’ 참고인 이상호 기자 “국민은 진실 원해”

입력 2017-09-28 15:07
수정 2017-09-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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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취재내용 경찰에 제출…영화는 표현의 자유”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가수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김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28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 기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경찰에 제출할 자료에 관해 “보도하는 게 직업이지만, 검·경이 어렵게 재수사에 돌입했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에 도움되도록 자료를 준비했다”면서 “그간 취재된 부분과 제보받은 많은 내용이 있다”고 했다.

서씨가 딸 사망 직후 회사를 차린 장소로 알려진 하와이에 갔다가 전날 귀국했다는 이 기자는 “(하와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입수했다”면서 “경찰에게도 좋은 정보가 담겼다”고 밝혔다.

서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영화 ‘김광석’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20년 동안 충분히 반론 기회를 드렸다”면서 “영화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그분보다는 관객에게 평가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광석씨 부검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타살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는 “본인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가 남편 김씨를 고의로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화 개봉 이후에는 서연 양이 2007년 사망했으며 서씨가 이를 10년간 숨겼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해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수년간 축적한 자료 중에 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김광석씨 친형 김광복씨는 ‘동생의 아내 서씨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고, 딸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씨를 출국금지한 후 재수사를 광역수사대가 맡도록 지휘했다. 광역수사대는 전날 김광복씨를 8시간가량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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