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반성’ 檢, 잇단 재심청구…‘문인간첩단’ 등 7건 추가

‘과거사 반성’ 檢, 잇단 재심청구…‘문인간첩단’ 등 7건 추가

입력 2017-09-27 16:07
수정 2017-09-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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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무죄 구형 방침…긴급조치 위반 재심도 검토

검찰이 ‘문인간첩단 사건’, ‘구로 농지 강탈 사건’ 등 과거 인권 침해적 수사가 있었던 시국사건들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27일 과거사 사건 7건의 피고인 12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향후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시국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이달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시작된 자체적인 과거사 반성 차원의 조처로 풀이된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조총련 기관지 ‘한양’에 원고를 게재한 문인 5명을 반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집행유예 등에 처한 사안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문인들은 국군보안사령부의 가혹 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다른 문인들과 달리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던 임헌영(76)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에 대한 재심을 당사자 대신 청구한다.

구로 농지 강탈 사건은 1960년대 후반 정부의 구로공단 부지 강제수용에 반발해 소송을 낸 농민들을 불법 구금·폭행해 농지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고, 일부는 ‘소송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일이다. 당시 집행유예를 받은 농민 박모씨가 재심 청구 대상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1967년 친목계를 가장한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형을 받은 박모씨 등 관련자 6명, 1967년 판문점을 통해 위장 귀순한 뒤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도망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모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다.

1967년 노조활동을 가장해 반국가단체 ‘남조선 해방 전략당’을 만들려 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모씨, 1972년 계엄사령부 허가 없이 헌법개정 반대 집회를 열어 집행유예를 받은 여모씨, 1978년 조총련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김모씨 등의 사건도 재심 법정에 오른다.

검찰의 이번 2차 재심 청구로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한 총 73건 중 공동 피고인이 재심 무죄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2건의 29명은 모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앞으로 위헌 결정이 난 긴급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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