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마다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 둔다

지하철역마다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 둔다

입력 2017-09-19 12:28
수정 2017-09-19 1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고층건물 관리자에게 ‘안전조치 요구권’ 부여도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안전문)의 사고 예방을 책임지는 안전 관리자가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자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지하철역에는 스크린도어의 안전관리를 살피는 역무원이 있었지만, 명확한 업무 규정이 없다 보니 업무수행에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행정규칙을 손질해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안전조치 요구 권한을 주기로 했다.

연구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연구실에 전담 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한 규정을 바꿔 연구자가 3천명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 관리자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안전환경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처럼 현재 자격요건이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안전관리자의 경우 학력이나 경력 등 자격요건을 정비해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최초 선임 시에만 교육을 받는 사격장 관리자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방사선 안전관리자나 먹는물 품질관리인이 일시적으로 부재하게 될 때 대리인을 임명토록 하고, 야영장 관리요원·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관리자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교통, 의료, 레저시설까지 전 분야에 걸쳐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