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운행 매뉴얼 없어…“제도 보완 시급”

서울 시내버스 운행 매뉴얼 없어…“제도 보완 시급”

입력 2017-09-15 09:36
수정 2017-09-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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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금지·친절 운행 등 ‘원론적 선언’ 그쳐

최근 240번 버스 하차 논란이 온·오프라인 공간을 달군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서울시의회 우형찬(더불어민주당·양천3)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 운행, 혹은 운행 중 위기·문제 상황 대처와 관련한 별도의 매뉴얼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지하철의 경우 전동차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문제의 차량을 기지로 회송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규칙이 구비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시 차원의 운행 매뉴얼이라는 것은 없다”며 “현재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정도”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란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와 위반 시 처분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고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 공고는 ▲ 급출발·급정거·급차선변경 금지 등 안전운행 준수 ▲ 승객을 무시하는 언행이나 욕설·폭언 등을 해 모욕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행위 금지 ▲ 승객의 합당한 요구(냉방기 가동·라디오 방송 음량 조절 등) 거절 금지 ▲ 정류소 외 정차 금지 ▲ 후륜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 교통불편신고 엽서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류소 정차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 이내에 하도록 했고, 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 정류소 전방 10m 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면 승하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운전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원이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하게 했다.

문제는 이 공고가 “친절하게 운행하라”라거나 “난폭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선언적 규정’에 그쳐, 변화무쌍한 버스 운행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특히 차량에 고장이 생겼을 때나 이번 논란처럼 미처 내리지 못한 승객이 있을 때 등을 다룬 규정이 전무하다. 그러다 보니 위기·문제 상황에서 사실상 운전기사의 역량에만 의존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별도의 매뉴얼은 없지만, 이번에 버스로 논란이 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형찬 시의원은 “천만 시민을 태우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행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서울 교통의 현주소”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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