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의회 “성실한 임무수행 요청”…‘사퇴설’에 헌재 “확인된 바 없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대행직 사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헌재 직원들이 사퇴를 만류하고 나섰다.헌재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비록 헌재소장 인준이 부결됐지만 김 권한대행은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김 권한대행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답게 하위직 직원들도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인품을 갖고 있다”며 “권한대행 업무 수행과정에서도 사심없이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박한철(64·연수원 13기) 전 헌재소장 퇴임 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이정미(55·연수원 16기) 전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자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지난 5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받았지만,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끝내 ‘권한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일부 언론 등에서 김 권한대행이 부결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행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확인된 바 없다”며 부인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김 권한대행은 16일 낮 귀국 후 18일 헌재로 출근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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