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가 대낮 음주운전” 술냄새 맡은 승객이 신고

“시내버스 기사가 대낮 음주운전” 술냄새 맡은 승객이 신고

입력 2017-09-14 09:06
수정 2017-09-14 09: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분간 강동구→동대문구 운행…출발 전 음주측정 안 해

시내버스 기사가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한복판을 운전하다가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 이 모(55) 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 차고지인 강동구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까지 40여 분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이 씨는 흐린 날씨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승객이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퇴근해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자정께 귀가했다가 적발 당일 정오에 출근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씨는 버스를 몰기 전 차고지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로 음주 상태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버스 기사들이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하고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씨는 “소주 1병을 마셨고 바로 집에 가 잠들었다. 술이 이렇게 깨지 않을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차고지에 음주측정기가 있지만, 감시원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운행 전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버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사들의 운행 전 음주측정 기록이 없으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평가에서 감점을 준다”면서 “해당 운수업체에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