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친모, 범죄피해자 구조금 받는다

‘원영이 사건’ 친모, 범죄피해자 구조금 받는다

입력 2017-09-13 09:50
수정 2017-09-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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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해자가 받을 우려 없는 경우 가능’ 예외조항 적용

계모와 친부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신원영(당시 7세) 군의 친모에게 검찰이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원지검(한찬식 검사장)은 지난 12일 외부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검찰은 범죄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거나 질병이 생긴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에는 구조금이 유족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이 법 19조 1항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사이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신 군의 친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015년 일부 개정돼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19조 7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신 군의 친모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조금 액수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월급이나 평균임금, 유족의 수와 나이,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인 친부에게 수혜가 갈 우려가 없고 친모는 이 사건 범행과 전혀 관계없는 데다 신 군의 누나를 적극적으로 양육하려는 의지를 보여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 군은 2015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계모 김모(39)씨로부터 경기도 평택의 집 화장실에 가둬진 채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가 이듬해 2월 1일 결국 숨졌다.

친부 신모(39)씨는 김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신 군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했다.

이들은 올해 4월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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