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국정원 문화 블랙리스트’ 있었다

MB때 ‘국정원 문화 블랙리스트’ 있었다

입력 2017-09-11 21:45
수정 2017-09-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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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방송인 김구라, 가수 윤도현, 영화감독 박찬욱, 배우 김민선, 작가 조정래씨를 비롯한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연예계 인사 82명을 ‘좌파’로 분류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을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시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는 별도로 MB 정부 시기 ‘국정원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또 당시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리전단의 온·오프라인 비판 활동을 전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을 국정원법(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장유식 국정원 개혁위 공보간사는 “혐의가 확실하게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수사 의뢰 권고를) 한 것”이라며 “청와대 쪽에서 관여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와대 민정·홍보수석과 기획관리비서관도 문화·연예계 특정 인물 견제 관련 지시를 계속 하달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검찰의 국정원 수사 방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고위층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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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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