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중생 투신’ 사건 연루 남성, 아동복지법 위반 구속

대전 ‘여중생 투신’ 사건 연루 남성, 아동복지법 위반 구속

입력 2017-09-08 21:23
수정 2017-09-08 2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성폭력 영상 등 확인 못해…사안 중대해 영장 신청”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9시 19분께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 건물 8층에서 여중생 B(16)양이 스스로 몸을 던져 숨졌다.

여중생은 생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를 조사했으나 폭력을 사용한 성범죄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성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이 있다고 알려졌으나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여학생 피해가 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오늘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적용한 죄명 등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은 B양 사망 이유에 대해 “지난 2월 성폭행을 당한 뒤 계속 협박을 당하며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