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재판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아내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재판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9-07 22:38
수정 2017-09-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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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한 달 만에 폭행·협박까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우는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이석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S(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S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신혼인 부인(50대)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며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부부 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S씨는 예전 동거했던 여성들의 옷을 벗기고 폭행해 수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신혼 기간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핑계 삼아 부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것으로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강간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9년 처음 부산지법에서 ‘부부 강간’ 개념을 인정한 이래 점차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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