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 양아버지 항소심 징역 15년

세살배기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 양아버지 항소심 징역 15년

입력 2017-09-07 16:29
수정 2017-09-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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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입양 아동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아버지 A(53)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화상을 입은 입양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내(49)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1시 10분께 집에서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3세 B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 이유로 손과 도구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3개월여 뒤 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5차례 피해 아동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이 냉장고 안에 있던 항생제를 마셨다는 이유로 다량의 생수를 한꺼번에 억지로 마시게 하기도 했다.

B양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4월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바 있다. 당시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 측은 1, 2심 재판에서 “피해자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무런 저항도 못 하는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신체, 정신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내면화된 심리, 정신적 충격이 향후 성장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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