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선별 배상 유감…항소할 것”

“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선별 배상 유감…항소할 것”

입력 2017-09-05 17:33
수정 2017-09-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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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비자단체협, 법원 판결 불복…소송 추가 제기도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또 항소와 별도로 10월 한달간 원고를 새로 모집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5일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지만 손해배상에서 배제된 원고가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31일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426명 가운데 경품응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284명에게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해 일부 원고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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