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임용 지역가산점 상향…2019학년도부터 적용

초등교원 임용 지역가산점 상향…2019학년도부터 적용

입력 2017-09-04 17:06
수정 2017-09-04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에서 6%로, 타 지역 비경력자도 3% 적용

지역별 교원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이 상향될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에서 연 총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 억제를 위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건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초등 임용시험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을 만점의 3%(울산 1%)에서 6%로 상향 조정하고, 타 시도 졸업자(졸업예정자)에게도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20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소외지역의 현직교원들이 임용시험을 다시 치러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 보는 교대 졸업자(졸업예정자)에게 1차 시험성적 만점의 최대 10%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가결된 안이 적용되면 교대생들 간의 지역가산점 차이는 3%로 현재와 같지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직교원 응시자와 비경력자의 가산점 차이는 최대 6%로 벌어진다.

이를 통해 임용시험 응시자가 적은 데다가 현직교원마저 재시험을 통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은 교원 유출을 다소 억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 임용시험 체제상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을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천854명 가운데 현직교원 신분으로 응시한 합격자는 556명(11.5%)에 달한다.

안건을 제시한 강원도교육청은 현직교원들이 재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교육현장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져서 아이들이나 주변 교사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시도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고착화할 것이라며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밖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밖 지자체 이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시간 확대,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실화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 대구, 울산, 경북교육감은 불참했고 세종, 충북교육청은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