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부 기준은…대법 판결 이후 “상여금도 포함”

‘통상임금’ 정부 기준은…대법 판결 이후 “상여금도 포함”

입력 2017-08-31 11:06
수정 2017-08-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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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단순화·통상임금 기준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통상임금 소송만 115건 진행 중…‘기아차 판결’ 영향줄 듯

법원이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의 기준으로 삼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정부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1988년 1임금 지급기(1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제정한 뒤 줄곧 같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2013년 12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노동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고용부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당시 대법원은 1임금 지급기(1개월)를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달 지급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쪽으로 산정지침을 바꿨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일 전에는 적용되지만, 이후에는 노사가 ‘특정임금(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는 합의를 했어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고용부는 이후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해왔다.

고용부는 지난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고용부는 현재 각종 수당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행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한편,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차 판결이 내려졌지만 현재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차·코레일 등을 비롯해 115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의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 개 중에서 192곳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77곳만 노사 합의와 법원 판결로 소송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기는 했지만 노동시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을 정비하는게 급선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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