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4% “공익 큰 중대사건 재판 중계방송 허용해야”

국민 84% “공익 큰 중대사건 재판 중계방송 허용해야”

입력 2017-08-31 09:21
수정 2017-08-31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공익이 큰 중대사건은 1심이나 2심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성인 남녀 1천41명을 대상으로 21∼26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공익이 큰 중대사건 재판의 중계방송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공인의 범주와 관련, 응답자의 83.7%는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널리 유명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공인으로 봤다.

시민들이 ‘공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국회의원(93.9%)이다. 이어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93.4%), 판사(82.0%), 방송국 앵커(80.4%), 가수·탤런트 등 연예인(76.3%), 경찰관(76.2%), 소설가·영화감독 등 문화예술인(66.1%), 재벌 및 대기업 대표(63.8%) 순이었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 공인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있기도 했으나, 시민 대부분은 연예인을 이미 공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운동선수(61.1%), 중고교 교장(58.9%), 국회의원 선거 출마후보자(58.3%), 신문사 편집국장(56.8%), 대학교수(56.7%), 성직자(56.2%), 기자(55.7%), 중고교 교사(52.3%) 등도 공인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시민들이 공인이 아니라고 답한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유명 범죄·사고 유가족(93.4%), 유명 범죄·사고 피해자(86.9%), 파워 블로거(76.0%), 웹툰 작가(62.8%), 프로게이머(60.9%), 중소기업 대표(58.0%), 변호사(52.0%) 등이었다.

웹툰 작가와 프로게이머는 공인이 아니라는 답변이 많기는 했지만 공인이라고 응답한 시민도 37∼39%에 달해 인터넷 발달 등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공인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7.7%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같은 인격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공인일지라도 레저나 쇼핑 등 순수한 사적 영역은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72.2%)도 매우 많았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