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안전이 미래다 ‘컬러링 캠페인’ 응모하세요

[사고] 안전이 미래다 ‘컬러링 캠페인’ 응모하세요

입력 2017-08-27 22:26
수정 2017-08-2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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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올해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3회 안전이 미래다’ 컬러링 캠페인을 펼칩니다. 서울신문 본지에 선보이는 ‘안전 관련 밑그림’에 다양한 색깔을 덧입혀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응모기간:9월 1일 ~ 11월 10일

(응모기간 동안 ‘안전 관련 밑그림’ 수시 게재)

■응모방법:우편 접수 (보내실 곳: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서울신문 ‘안전이 미래다’ 컬러링 담당자 앞)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게재될 ‘안전 관련 밑그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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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행정안전부, 서울신문
2017-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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