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9명 중 6명 민간… 독립성 보장
경찰이 과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을 조사할 경찰 자체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조사 대상에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도 들어간다.경찰청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조사 대상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진상조사위는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거나 논란이 된 사안,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조사한다.
진상조사위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2013년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2009년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농성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북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같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는 다음달 1일 예정된 임시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진상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2인 6명을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으로 채웠다. 민간위원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노성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장, 위은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유남영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다. 경찰추천위원 3석은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박진우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민갑룡 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이 맡는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유남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은진 변호사를 간사위원으로 각각 선출했다.
진상조사위는 20명 규모로 민간·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우선 사건을 조사한 뒤 사건의 진상과 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내용, 원인,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공표한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찰청은 조사 결과를 인권정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기구 구성을 권고해 만들어졌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8-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