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규정 없어… 법적 대응 “고대영 사장도 김영란법 위반”
MBC 라디오PD도 제작 거부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공정방송 되찾기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MBC의 기자들과 제작국 PD 상당수가 제작 거부에 돌입한 가운데 KBS에서도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이인호 KBS 이사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방송법과 KBS의 이사회 규정 등 관련 사규 어디에도 이사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KBS언론노조는 “고대영 사장 역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근거 없이 이사장이 상시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면서 공동 책임을 물었다. 앞서 KBS 기자협회는 지난 16일 총회를 열어 제작 거부를 결의했다. 전체 투표자 283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281명이 찬성했다. KBS 기자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윗선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보도의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제작 거부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BC는 시사제작국·콘텐츠제작국의 PD들과 카메라 기자, 취재기자들에 이어 라디오PD 36명도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 서울 본부뿐만 아니라 전국MBC기자회도 지난 14일부터 서울MBC로 기사 송고를 하지 않고 있다. 제작 거부를 선언한 MBC 아나운서 27명은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장겸 사장 등 현 경영진과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MBC 언론노조는 24~29일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8-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