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22 18:33
수정 2017-08-22 18: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015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행위를 경찰이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순직 요구 서명지’
‘순직 요구 서명지’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소송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씨의 아버지 김성욱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순직 요구 서명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및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했다. 그러나 경찰은 협의회 등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며 서명부 전달을 막았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의 신청을 해 이날 일부 승소했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