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살충제 ‘피리다벤’ 첫 확인…논산 양계장서 검출

새로운 살충제 ‘피리다벤’ 첫 확인…논산 양계장서 검출

입력 2017-08-18 10:54
수정 2017-08-18 1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논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원예용 살충제 성분인 ‘피리다벤’이 검출됐다.
이미지 확대
’피리다벤’ 검출 논산 양계 농장
’피리다벤’ 검출 논산 양계 농장 달걀에서 그동안 검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살충제 성분 ’피리다벤’이 나온 충남 논산의 양계농장.
연합뉴스
피리다벤은 그동안 다른 산란계 농가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살충제 성분이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동물위생소가 논산 대명양계(11대명)에서 생산된 계란을 수거 검사한 결과 피리다벤이 0.09mg/kg 검출됐다.

피리다벤은 일반적으로 감귤, 고추, 참외, 가지, 장미, 오이, 멜론에 발생하는 응애류 등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다.

빈 닭장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계란에서 피리다벤이 검출돼선 안 된다.
이미지 확대
’피리다벤’ 검출 논산 양계 농장
’피리다벤’ 검출 논산 양계 농장 달걀에서 그동안 검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살충제 성분 ’피리다벤’이 나온 충남 논산의 대명양계농장.
연합뉴스
전날 계란에서 새롭게 발견된 에톡사졸이나 플루페녹수론처럼 ‘저독성’ 살충제로 알려졌지만, 장기간 신체에 노출되면 신경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농장은 산란계 1만1천6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9천여개를 생산해 유통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 농장에 보관하던 계란 3만개와 시중에 유통된 3만개를 폐기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농가의 달걀 출하를 당분간 금지하고, 2주 간격으로 연속 두 차례 음성 판정이 나오면 출하 금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128개 산란계 농장 가운데 논산 대명양계 등 모두 8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