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전력 있는 택시 운전사 자격취소 집유기간 끝나도 가능”

“아동성범죄 전력 있는 택시 운전사 자격취소 집유기간 끝나도 가능”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8-16 22:50
수정 2017-08-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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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서울시 처분 적법”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택시 운전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95년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지난 4월 그의 택시운전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자 A씨는 “아동성범죄로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서울시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권익위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택시운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아동성범죄로 형이 선고됐다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행심위의 판단”이라며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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