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 때 빌린 돈 왜 안 갚아”…납치·폭행한 50대 구속

“사귈 때 빌린 돈 왜 안 갚아”…납치·폭행한 50대 구속

입력 2017-08-14 14:04
수정 2017-08-14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이별 선언을 하고 떠난 여성을 납치해 때리고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김모(5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그의 후배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6일 밤 서울에서 A(32·여)씨를 만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손목을 담뱃불로 지지고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며 5일 동안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와 A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교제했으나 김씨의 잦은 폭력을 견디지 못한 A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서울로 가버렸다.

A씨는 김씨와 교제하며 생활비 등으로 모두 6천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

김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후배들과 서울로 찾아가 A씨를 납치했다.

김씨는 A씨의 손목을 담뱃불로 지지고 “얼굴에다 염산을 뿌려 섬에다 팔아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김씨 등은 납치한 A씨를 데리고 자신의 주거지 등 강릉 일대를 돌아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했다.

A씨 가족의 납치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10일 강릉의 한 대학에서 김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으로 A씨를 보호하고, 김씨 등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