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항소심 22년형 불복해 상고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항소심 22년형 불복해 상고

입력 2017-08-14 10:59
수정 2017-08-14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태용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수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본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조희팔 회사 행정 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맡았다.

그는 범죄수익금 가운데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 2심은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한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