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장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장모에게 보험금 수령 절차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뜯은 혐의로 사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1일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016년 장인이 사망하자 장모에게 장인 명의로 가입해놓은 회사보험이 있는데 배우자가 수령 가능한 사망보험금이 무려 12억원이라고 속였다.
그런 뒤 김 씨는 보험금을 받는 데 각종 비용이 든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장모에게서 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장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천6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해 건물로 돌려받기로 했다며 부대비용 명목으로 장모에게 5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기도 했다.
장모는 사위가 돈을 갚지 않자 지난 3월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다가 결국 지난달 경찰에 체포됐다.
장모는 사위 김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부산 서부경찰서는 11일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016년 장인이 사망하자 장모에게 장인 명의로 가입해놓은 회사보험이 있는데 배우자가 수령 가능한 사망보험금이 무려 12억원이라고 속였다.
그런 뒤 김 씨는 보험금을 받는 데 각종 비용이 든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장모에게서 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장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천6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해 건물로 돌려받기로 했다며 부대비용 명목으로 장모에게 5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기도 했다.
장모는 사위가 돈을 갚지 않자 지난 3월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다가 결국 지난달 경찰에 체포됐다.
장모는 사위 김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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