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 무죄 선고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 무죄 선고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8-09 15:03
수정 2017-08-09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최경서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 판사는 ”A씨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입영을 거부한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현역복무가 아닌 군 복무 형태가 연간 징집 인원의 10%를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징집 인원의 0.2% 정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현역 집총 병역에 종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군사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1만9000여명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무죄판결은 36건에 이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원하는 법조인들은 청와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