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자-수뢰자 관계…삼성 판결문, 박근혜 재판에 증거제출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이 끝난 뒤 이날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결심공판과 관련, ‘이 부회장의 구형량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특검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삼성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어떻게 재판에 임할 예정인가’라고 물었으나, 유 변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취재진이 계속해서 답변을 요청하자 유 변호사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검찰 등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의 관계로 보고 있다.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에게 유죄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도 유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 변호사는 이날 재판 도중 재판 계획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삼성 임원들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검찰과 피고인 쌍방에서 판결문을 증거로 낼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또 “이 부회장 등의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면, (기존 입장을 바꿔)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동의하거나 검찰이 증거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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