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방역 공무원 故 한대성씨 순직 인정합니다

AI방역 공무원 故 한대성씨 순직 인정합니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17-08-06 22:34
수정 2017-08-0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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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야근 뒤 자택서 심근경색… 이 총리 “사망장소보다 원인 중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귀가한 뒤 숨진 경기 포천시 축산과 축산방역팀장 한대성(49·지방 6급 수의직)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지난 6월 25일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경기 포천의료원에 마련된 한대성 포천시 축산방역팀장의 빈소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5일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경기 포천의료원에 마련된 한대성 포천시 축산방역팀장의 빈소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한씨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6월 23일 AI 관련 업무로 야근을 한 뒤 귀가해 잠을 자던 중 새벽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지병이 없던 한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진단받았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오후 페이스북에 순직 인정 사실을 전하며 “일부에서는 자택에서 돌아가셨으므로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저는 사망의 장소가 아니라 원인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빈소에서 뵀던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세 따님과 부인, 노모님의 절망적 모습이 다시 떠오른다. 가족들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여전히 모르겠다”고 애도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인이 AI 방역 업무를 맡아 하면서 거의 집에도 가지 않고 쪽잠을 자며 밤낮없이 일했기에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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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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