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사 여고생 성추행’…방관한 교사들 어떻게 처벌하나

‘체육교사 여고생 성추행’…방관한 교사들 어떻게 처벌하나

입력 2017-08-06 11:03
수정 2017-08-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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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심증 있으나 증거 찾기 어려워 기관 경고로 대체할 듯

‘체육교사 여고생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A 여고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전북도교육청이 고심하고 있다.

교사 상당수가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은 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A 여고에 대해 감사를 하는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진술과 제보를 종합하면 이 학교 교사 상당수가 구속된 B(51) 체육교사 등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감사팀은 B 체육교사 등이 최근까지 10여년동안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해왔기 때문에 상당수 교사가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교사들에게 B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여러 건 있었다.

성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교사들이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성추행이 15년가량 이어진 가운데 재학생 중에서만 피해자가 50명이 넘는다”며 “상당수 교사가 직간접적으로 이를 알았을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감사에서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현장을 목격했다는 교사를 적발하지는 못했다.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교사로서 도덕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 만큼 사실대로 진술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사건의 특성상 증거를 찾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교사들의 침묵과 방관이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판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10여 년간 제자들이 성추행이라는 말 못 할 고통과 치욕을 겪었는데도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B 교사가 완력이 있는 체육교사로 교내에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했던 것 같다”며 “교사들에게 두려운 존재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한때 전체 교사에 대한 징계까지 고려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기관 경고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는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를 토대로 해야 하는데 심증만 있을 뿐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장기간 교내에서 성추행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교사 모두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10여명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물을 강요하고 장학금을 마음대로 배정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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