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방사선 피폭 발병 7년 만에 처음
울산의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에서 근무하던 40대 작업자가 허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방사선에 피폭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방사선 피폭으로 백혈병 발병이 확인된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7일 제71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심의 안건 2건 등을 의결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울산 온산공단의 방사선투과검사업체 A사에 근무하던 박모(40)씨는 지난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방사선투과검사는 용접 등이 잘됐는지 방사선을 이용해 알아보는 작업이다.
14년 2개월간 3개 업체에서 근무한 박씨는 지난 3월 정기검진의 염색체 검사에서 최근 3~6개월간 받은 피폭량이 400mSv(밀리시버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방사선 피폭량을 측정하는 선량계 검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2mSv 미만의 피폭량만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폭선량 누적 한도는 연간 50mSv,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원안위 측은 “박씨의 방사선 피폭량 등의 데이터를 감안하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또 전남 여수에서 일어난 방사선 초과피폭 사고와 관련해 방사선투과검사업체 B사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로 과징금 1억 2000만원을, 다른 3개 규정 미준수로 과태료 1050만원과 주의 처분을 각각 부과했다.
장해방지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안전관리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B사에 해임을 요구했다. 이어 일일피폭선량을 허위로 보고한 B사 대표 등 관계자 5명과 작업량을 허위로 축소 보고한 발주업체 5개 회사 관계자 10명 등 도합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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