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법조 브로커 이민희 2심도 징역 4년

‘정운호 게이트’ 법조 브로커 이민희 2심도 징역 4년

입력 2017-07-26 10:27
수정 2017-07-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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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 무마’ 9억 수수에 사기…법원 “1심 형량 적당”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씨 측으로부터 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업권 입찰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서울시의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씨로부터 사업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 2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씨는 2012년 10월께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를 속여 3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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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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