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법조 브로커 이민희 2심도 징역 4년

‘정운호 게이트’ 법조 브로커 이민희 2심도 징역 4년

입력 2017-07-26 10:27
수정 2017-07-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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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 무마’ 9억 수수에 사기…법원 “1심 형량 적당”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씨 측으로부터 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업권 입찰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서울시의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씨로부터 사업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 2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씨는 2012년 10월께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를 속여 3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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