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리 폭로중 명예훼손’ 김부선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난방비리 폭로중 명예훼손’ 김부선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입력 2017-07-20 15:53
수정 2017-07-20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부선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김부선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에 자신의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변호사와 상의 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재판장에서 “서울시에서 난방비 명세서를 새로 받아보니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난방비 비리와 관계가 없다”며 선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