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탈출하다 하반신 마비된 조현병 환자…“병원이 배상”

정신병원 탈출하다 하반신 마비된 조현병 환자…“병원이 배상”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20 14:21
수정 2017-07-20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다 창문에서 떨어져 두 다리가 마비된 조현병 환자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병원에서 탈출하다 창문에서 떨어져 다리가 마비된 조현병 환자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환자는 병원을 탈출하려고 병실 창문을 열고 나가다가 떨어져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다.
병원에서 탈출하다 창문에서 떨어져 다리가 마비된 조현병 환자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환자는 병원을 탈출하려고 병실 창문을 열고 나가다가 떨어져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문수생)는 최근 송모씨가 서울 신길동 A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송씨에게 2억 746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를 입원 치료한 정신병원은 환자가 병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간호사 등이 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14년 7월 병원을 탈출하려고 4층 병실 창문을 열고 나가다가 떨어져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다. 이에 송씨는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창문에 잠금장치나 보호철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4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3년 11월 이 병원에 입원한 송씨는 평소 이유 없이 다른 환자들을 때리고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심한 조현병 증세를 보였다.

1심에서 패한 병원은 “송씨의 탈출 시도는 의료진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