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이재용 법정 대면 끝내 거부

박 前대통령, 이재용 법정 대면 끝내 거부

입력 2017-07-19 22:50
수정 2017-07-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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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인영장 집행 또 불응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9일 증인 출석을 또다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 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면서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구치소에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건강상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특검도 “재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구인영장을 원칙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구인에 실패했다.

특검이 구인영장 집행을 강행한 것은 두 사람의 독대에서 오간 대화를 직접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은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가 모두 마무리되는 만큼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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