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줄줄 샜다…檢 200억대 용역 ‘셀프수주’ KAI 직원 수사

나랏돈 줄줄 샜다…檢 200억대 용역 ‘셀프수주’ KAI 직원 수사

입력 2017-07-17 11:34
수정 2017-07-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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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FA-50 개발 친인척 회사 몰아주기…차명계좌로 20억 직접 챙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 차장급 직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개발 사업과 관련한 외주 용역을 친인척 회사에 대거 몰아주고 직접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KAI의 수백억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하성용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 차장급 직원이던 S씨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인사운영팀 소속으로 외부 용역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S씨는 2007년∼2014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의 개발을 맡는 외부 용역 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는 KAI는 수리온과 FA-50 개발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자 기존의 사내 정규직 인력만으로는 업무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외부의 전문 업체에 설계 등 일부 개발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그러자 S씨는 2007년 컴퓨터 수리 업체 등을 운영하던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 업체인 A사를 몰래 차렸다.

KAI는 이후 S씨의 관여 속에서 A사에 수리온, FA-50 개발 업무 등 총 247억원어치의 용역을 맡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사는 외부 용역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직원들의 용역비 단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KAI에서 용역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단순 서무 직원을 설계 감리 업무를 처리하는 최고 등급인 ‘해석’ 직급으로 서류에 올려 월급으로 800만원을 준다고 하고선 실제로는 200만 원가량만 지급했다.

용역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S씨가 담당해 수년에 걸친 부정 지급 사실이 탄로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A사는 KAI에서 용역비 247억원을 받아 직원들에게 129억원만 지급하고 118억원가량을 고스란히 이득으로 가져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S씨는 또 A사 측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20여억원을 직접 받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현재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차장급에 불과한 S씨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고위 경영진의 묵인·방조 여부, ‘윗선’을 향한 이익 상납 등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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