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 문건’에 우병우 “무슨 상황·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캐비닛 문건’에 우병우 “무슨 상황·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입력 2017-07-17 10:18
수정 2017-07-17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 출석…靑 민정비서관실 문건 존재 묻자 ‘모른다’ 취지 대답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모른다고 밝혔다. 문건이 발견된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우 전 수석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아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이) 재임 당시 생산한 문서라고 하는데, 보거나 한 것 없나’라고 재차 묻자, 우 전 수석은 “(이미) 답변 드렸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메모 등 300여종을 발견했다며 해당 문건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등이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지난해 1월 공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총 3차례 단독 면담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일어난 일로, 모두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기간에 일어났다.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은 독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이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금품을 건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