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노동계 9570원 vs 사측 6670원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노동계 9570원 vs 사측 6670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12 21:30
수정 2017-07-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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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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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7.12 연합뉴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 양쪽은 각자 수정안을 마련해 제시한 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이를 위해 이날 회의가 끝날 때까지 노사 양측을 상대로 2차 수정안 제시를 유도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통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 안에서 협상을 벌인다.

이어 15일에는 마지막으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은 위원회가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를 수용하자 이날 회의에는 모두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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