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차선이탈 경고장치 의무화한다

대형차 차선이탈 경고장치 의무화한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7-11 22:42
수정 2017-07-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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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졸음운전 대책 촉구

국토부, 고속버스 현장실태 점검…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최근 사회 문제로 지적된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2건을 심의, 의결하던 중 졸음운전 사고 대책을 언급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로 이탈 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LDWS는 졸음운전 등으로 차량이 차로를 벗어나는 경우 경고음으로 이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장치다.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최근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전방추돌경고장치(AEBS)를 의무화하자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것은(전방추돌경고장치 의무화 제안) 아주 좋은 의견”이라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자”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9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 대형 화물차 등에 AE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승합차와 3.5t을 초과하는 화물차로 확대된다. 신차는 설계과정에서 AEBS를 추가하면 400만원 정도의 비용만 들지만 이미 운용되고 있는 차랑에 AEBS를 추가로 장착하려면 2000만원가량이 들어 운수업체들이 비용 문제로 꺼리는 등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선다. 버스 운전사에게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의 7중 추돌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도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으로 밝혀졌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다음 주부터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한 달 동안 전국의 버스 운송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버스 운전사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버스회사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여부, 운전자의 질병·피로·음주 상태 확인 여부, 운전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 여객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후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현행법에 따라 처분하는 한편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 지도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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