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증인·건강이상 호소에 ‘기한 내 선고 불투명’ 관측도 고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 구속기소 됐으며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1심의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장 6개월인 10월 17일 0시다. 9일이 구속 기간 만료 ‘D-100’이다.
10월 16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박 전 대통령은 자동으로 석방된다. 10월 초 열흘에 달하는 연휴와 판결문 작성 기간 2∼3주를 고려하면 마지막 재판은 최소 9월 하순에는 열려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강행군을 이어가며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이 9월 말까지 심리를 마치는 결심(結審)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해 5월 말부터 주 4회의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 중이다. 하지만 22차례의 공판이 끝난 현재 전체 재판의 진척도는 아직 ‘중반’으로 평가하기에도 이른 상황이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 등 무려 18개로 방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호인 측은 특검과 검찰의 공소사실과 각종 증거·참고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변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백 명의 증인을 부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최악에는 증인신문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특히 최근 제기되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 호소는 일정에 중대한 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재판 도중 어지럽다며 피고인석 책상에 엎드려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이에 변호인이 “피고인이 쓰러지면 재판이 더 길어진다”며 “재판을 주 3회로 줄여달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상태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 만기까지 버티거나 몸 상태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라며 보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의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박’ 세력이 결집해 장외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거나 법원에 압박을 가할 우려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21)씨 등 수사가 끝나지 않은 피의자나 다른 피고인 측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재판 출석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은 최대한 심리에 박차를 가해 구속 만기 이전에 1심을 끝낼 계획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중도 석방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새로운 혐의를 찾아 추가 기소하면서 새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새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할 만큼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발도 뚫어야 한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구속 만기로 석방된 사례는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9)씨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위증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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