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받아

3년 만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받아

입력 2017-07-06 23:42
수정 2017-07-07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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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유족에게 연금 지급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열린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숨진 김초원, 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용을 결정해 6일 유족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두 기간제 교사에 대해 단원고 정규 교사와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지난달 30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앞서 지난 스승의 날에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있었다.

이에 유족은 지난 3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고, 연금급여심의회는 순직 인용을 결정했다. 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인정 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원고 정규 교사 가운데 일부는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1심에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이라도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담당했다가 사망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판결했다. 순직군경은 현충원에 안장되고 별도의 유족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높은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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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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