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논문 분석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내놓은 논문에서 법 적용에 대한 진보적 색채를 뚜렷이 드러낸 것으로 확인돼 인사청문회에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박 후보자는 2007년 쓴 논문 ‘간첩죄에 관한 소고’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단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이라는 표현을 쓴 사실이 드러나 최근 곤욕을 치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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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시 노동자 권리 폭넓게
먼저 박 후보자는 2015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노동쟁의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한 뒤 “파업 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손실만을 계산해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은 대등한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서도 “부서의 폐지나 통폐합이 경영상 결단에 해당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고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기관의 경우 경영상 결단은 이익추구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가 폭넓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만큼, 장관에 임명될 경우 새 정부의 파업 대응 방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화학적 거세 이중처벌 가능성 거론
2011년부터 시행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두고서는 “이미 형벌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치료감호를 받는 자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약물치료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밝힌 것이 특징적이다.
더불어 박 후보자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논의와 관련해 2004년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형벌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인 양심의 결정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내용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국가”라면서 찬성 입장을 보였다.
●형정원장때 인건비 부당집행 인정
한편 박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인건비 부당집행 및 겸직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도 본격화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원장으로 있으면서 결원 인건비를 성과급으로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했을 뿐 자신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08~2010년 사이 형정원이 9억 9800만원을 성과급으로 편법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겸직 금지 위반엔 “학기 마무리 후 휴직”
2007년 11월 형정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강의를 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학기를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불가피하게 학기 종료 후 휴직을 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다만 당시 원장 모집 공고에는 ‘재임 중 겸직 불가’가 자격 요건으로 명시돼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7-0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