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수용자의 의료 특성에 맞는 교정의료 처우 개선을 도모했다. 2009년 4월 법무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의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교정시설 원격의료를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연구사업으로 진행해 수용자 건강증진에 힘썼다. 과목별 전문의가 원격으로 교정시설 환자를 진찰하면서 효과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보장하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기반이 됐다. 교정시설 원격의료 전체 건수 중 상당수의 원격의료를 담당하고 있어 외부 병원 이송진료에 따른 계호 인력 및 예산 절감도 이끌었다.
2017-06-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