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내비’ 조작…애꿎은 전동킥보드 운전자 사망

운전 중 ‘내비’ 조작…애꿎은 전동킥보드 운전자 사망

입력 2017-06-29 07:05
수정 2017-06-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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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전방 주시 태만

승용차를 몰던 30대 여성이 운전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보고 오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숨졌다.

29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용현초등학교 인근의 한 도로에서 A(30·여)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64)씨의 그랜저 승용차 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차량이 앞서 신호 대기 중인 모닝 승용차와 1t 트럭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반대편으로 튕겨 나가 맞은편에서 오던 전동킥보드를 또 충돌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C(65)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 당시 스파크 차량은 인천 SK스카이뷰 아파트에서 용오파출소 방면 왕복 2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으며 C씨의 전동킥보드는 시속 20∼30㎞의 속도로 반대 방향을 향해 이동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돼 있다.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다.

또 자전거 도로나 인도가 아닌 자동차 도로에서 몰아야 하며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금 10점을 부과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차체 등 보호막이 없어 운전할 때 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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