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인권 지킴이 20년…최영미씨 서울시 여성상 대상

돌봄 노동자 인권 지킴이 20년…최영미씨 서울시 여성상 대상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7-06-25 22:34
수정 2017-06-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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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 여성상 대상에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선정됐다. 20년간 가사·산후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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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서울시는 25일 최 대표를 비롯해 올해 수상자를 발표했다. 서울시 여성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큰 시민단체와 개인, 기업에 성평등 주간인 매년 7월 첫 주에 즈음해 시상한다. 최 대표는 20년간 가사·산후 관리, 베이비시터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 운동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쳐 왔다.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여성협동조합 3개를 설립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최우수상은 여성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한 안인숙 행복중심소비자협동조합 비전위원장, KTX 승무원 고용차별 문제 등 성평등한 노동환경 만들기에 앞장선 최진협 한국민우회 사무처장에게 돌아갔다. 단체상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받는다.

시상식은 다음달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는 시상식과 함께 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도 진행된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도 학교, 일터 등 일상 속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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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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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6-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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