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인권 지킴이 20년…최영미씨 서울시 여성상 대상

돌봄 노동자 인권 지킴이 20년…최영미씨 서울시 여성상 대상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7-06-25 22:34
수정 2017-06-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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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 여성상 대상에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선정됐다. 20년간 가사·산후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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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서울시는 25일 최 대표를 비롯해 올해 수상자를 발표했다. 서울시 여성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큰 시민단체와 개인, 기업에 성평등 주간인 매년 7월 첫 주에 즈음해 시상한다. 최 대표는 20년간 가사·산후 관리, 베이비시터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 운동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쳐 왔다.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여성협동조합 3개를 설립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최우수상은 여성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한 안인숙 행복중심소비자협동조합 비전위원장, KTX 승무원 고용차별 문제 등 성평등한 노동환경 만들기에 앞장선 최진협 한국민우회 사무처장에게 돌아갔다. 단체상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받는다.

시상식은 다음달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는 시상식과 함께 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도 진행된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도 학교, 일터 등 일상 속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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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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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6-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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