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대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입력 2017-06-25 09:17
수정 2017-06-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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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에 측정해도 처벌기준 넘은 사실 증명돼”…무죄 선고 항소심 파기

음주 후 30∼90분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음주 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는 운전과 측정시간 사이의 간격 외에도 측정 당시 행동, 정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반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씨가 택시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 경력 12년인 반씨는 2014년 5월 밤 9시 20분까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운전하다 9시 30분께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음주 후 55분이 지난 10시 15분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 반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 측정됐다.

1, 2심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정황 등 증거에 의하면 반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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