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3자와 연락 가능”…법원 “최씨, 의심받을 일 없도록 하라”
최순실씨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말하겠다”며 이런 문제를 재판장에게 알렸다.
검찰은 “최씨를 호송 중인 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가 며칠 전과 오늘 두 차례 변호인이 건네준 휴대전화를 작동하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전화로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지만 제 3자와 연락도 가능하다”며 “추가 수사를 하는 검찰로선 그 부분을 묵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장에게 “소송지휘 차원에서 경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이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게 하는 건 의심될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최씨 측에 주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샤이니 민호, 마라톤 ‘밀어주기’ 논란에 “결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2/SSC_20261102180249_N2.jpg.webp)

![thumbnail - 이미숙 “늘그막에 주식해서 집 날려”…올해 번 돈 거의 토해낸 코스피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070642_N2.jpg.webp)

![thumbnail - “소장하고 싶어서” 女출연자 몰래 이틀간 촬영한 男…안정환도 뭇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1522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