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휴일 출근 쓰러진 ‘워킹맘 공무원’ 순직 인정

복직 후 휴일 출근 쓰러진 ‘워킹맘 공무원’ 순직 인정

입력 2017-06-16 22:56
수정 2017-06-17 05: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금공단 “과로·스트레스 상당”

일요일이던 지난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보건복지부 소속 사무관 A(여·35)씨에 대해 순직(공무 중 사망)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4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금공단 측은 “긴급한 현안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객관적으로도 과로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순직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사무관에 임용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다가 2010년부터 두 살 터울로 세 아이를 낳아 6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휴직을 마치고 소속을 복지부로 바꿔 올해 1월 9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복귀 일주일 만이자 일요일인 15일 오전 8시 40분쯤 복지부 건물 6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복직한 뒤 매일 오전 7~8시에 출근해 오후 8~9시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가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냈다.

앞서 A씨가 과로로 숨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더이상은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A씨 사건을 계기로 주말을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을 정해 직원들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경찰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됐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최유희 의원이 평소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경찰관들의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수상 사유로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는 경찰 인력의 업무 강도 증가와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 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최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의 헌신과 노고에 비해 근무환경과 복지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6-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